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된 후 망국민이 된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동포들은 재러동포들의 권익과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1911년 12월 19일(러시아력 12월 6일)
) 러시아력은 앞으로 で러と로 약하기로 한다.블라지보스또크에서 勸業會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한인들이 러시아에서 러시아당국의 공식인가를 받고 조직한 최초의 한인 단체로서, 1911년부터 1914년까지 4년동안 연흑룡주 지역의 대표적인 재러한인의 권익옹호기관이자 독립운동단체로서 활동하였다. 아울러 동시기에 자바이깔 치따지역에서 조직된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와 함께 러시아지역 한인 단체의 양대 산맥이었던 것이다.
권업회는 이처럼 재러한인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단체였으므로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주목하여 왔고,
) 윤병석, ゛1910년대 연해주지방에서의 한국독립운동ゝ, セ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ソ, 일조각, 1990.그리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일본 첩보기록 등에 의존하여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일제측자료는 물론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馱스크 극동문서보관소 등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권업회 관련 러시아측 보고자료, 권업신문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 간행한 안창호일기 중 권업회 관련 편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권업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지금까지 권업회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 줄 것이며, 나아가 권업회의 성격 규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권업회의 조직과 구성, 활동과 재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권업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던 권업신문의 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고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1. 권업회의 조직과 구성
1) 러시아의 대한인정책의 변화와 권업회의 설립
권업회의 성립배경은 권업회 성립 당시의 러일관계, 극동시베리아 총독의 대한인 정책, 재러독립운동가 및 재러동포들의 입장, 일본의 재러조선인 정책 등과 관련하여 조망되어져야 할 것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될 당시 러일관계는 상호 협력관계였다. 1910년 7월 4일 러시아와 일본은 제2차 러일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미국의 만주 진출에 대항하여 러일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 만주에서의 양국의 특수이익을 적극적으로 천명하였다.
) 신승권, ゛러시아와 한국독립운동ゝ, セ한민족독립운동사ソ 6, 국사편찬위원회, 1989, p. 291그러므로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강점을 반대하지 않았고, 나아가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민족의 조선강점 반대투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 劉孝鐘, ゛極東ロジアにおける朝鮮民族運動-゛韓國倂合ゝから 第一次世界大戰の勃發まで, セ朝鮮史硏究會論文集ソ 22, 1985, p. 144즉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조선이 강점되기 직전 재러동포들은 일제의 조선 강점에 대항하여 十三道義軍, 聲明會 등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거나, 또는 각국에 합방의 무효를 선언하는 전문과 8,624명이 서명한 성명회 선언서를 발송하여 이를 저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친선관계를 갖고 있던 러시아는 일본의 항의에 따라 재러동포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탄압하였으니 1910년 9월 이들 단체를 해체시킴은 물론
) 윤병석, 앞의 논문, pp. 181-182한인 신문 대동공보 역시 폐간 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김정주, セ조선통치사료ソ 7, 한국사료연구소, 1971, p. 614
뿐만 아니라 러시아 당국에서는 일본측의 공작에 의하여
) 유효종, 앞의 논문, pp. 141-142러시아내에서의 한국인들의 정치 활동 일체를 엄금하는 한편 1910년 8월 30일 블라지보스또크 경찰은 십삼도의군과 성명회의 지도자인 李奎豊 등 한인지도자 42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동년 9월 말 이규풍, 金佐斗, 李範錫, 李致權 등 7명을 이르꾸쯔크(ܘ݂݀ܺ݃݁ܺ) 지역으로 추방하였다.
)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국권피탈전후시기 재소한인의 항일투쟁-러시아망명한인들의 항일투쟁참가-ゝ, セ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ソ, 1992, p. 1079, 한인신보 1917년 10월 14일 강동꼥해
이러한 가운데 1911년 6월 1일에는 두 정부의 공동이해에 의하여 で러일범인인도조약と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협상은 러시아가 1905년 혁명 이후 일본에 있는 정치적 망명가들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도 러시아 못지 않게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한인들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양국은 이 조약에 첨부된 비밀선언을 통하여 정치범의 인도를 규정하였다.
) 하라테루유키,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한인운동ゝ, 서대숙엮음, 이서구 옮김, セ소비에트한인백년사ソ, 태암, 1989, p. 17이 선언에 따라 러시아는 비록 한국독립운동가들을 일본에 인도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국적을 갖고 독립운동을 하는 한인들을 시베리아 등지로 유배 보냈으며, 한국국적 한인들은 러시아 국경 밖으로 추방하였다.
) 유효종, 앞의 논문, pp. 144-150그 결과 러시아 내의 항일운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 하라테루유키, 앞의 논문, p. 17
이러던 중 1911년에 조선인 경계론을 주장하던 운떼르베르게르의 후임으로
) 와다하루키,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ゝ, セ소비에트한인백년사ソ, p. 46한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곤다찌(ܝ. ܛ. ܓܾܴ݂݂ܸܽܰ)가 沿黑龍州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의 총독은 이 지역 전반에 대한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 조선총독부, セ朝鮮彙報ソ 1918년 4월 西伯利號, p. 20한국인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총독으로 부임하는가 하는 점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새로이 부임한 곤다찌는 1909년부터 1910년에 걸쳐 러시아 정부의 명령을 받아 한인들이 정착하고 있는 아무르지역을 조사하였던 인물이다.
) 와다하루키, 앞의 논문, pp. 46-47그리하여 한인에 대하여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즉 그는 한민족의 토착성과 임지개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그는 정부가 이들을 귀화시키고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러시아화는 어렵지 않다고 보았으며 한민족의 질 높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극동 노령을 개발하고 반일민족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한민족을 완전히 그의 통제권안에 넣는 반면 후일 대일복수전에서도 효과적으로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권업회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러시아측의 기본 입장이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점은 연해주 군지사가 권업회 의회의 의결 사항을 그에게 보고하도록 권업회 회칙에 명문화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 セ明治四十五年 六月調 露領沿海州移住鮮人の狀態ソ,(이하 노령이주상태로 약함), p. 98이와 같은 입장이었던 곤다찌는 부임한 후 1911년 3월 23일에는 1910년 7월에 발표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금지안을 철폐하였다. 또한 1909년 이래 금지되었던 한민족의 금광취업을 귀화신청을 제출한자에게는 허락하는 등 한인들에 대한 유화장책을 적극 전개하였다.
) 임계순, ゛만주 노령 동포사회ゝ, セ한민족독립운동사ソ2, 국사편찬위원회, 1987, pp. 610-611)아울⧚ 그는 한인들의 귀화정책도 적극 추진하였다.
) 한국인의 귀화정책은 곤다찌의 조선인이용론외에 주변 상황 역시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ぢ한일합방선언っ 제1조에 의거하여 1884년 러시아와 조선과의 조약은 종료되었으며, 이 조항에 기초하여 조선인은 비록 러시아 영내에 거주할 지라도 일본국민이 되었음을 천명하였다.(하라테루유키, 앞의 논문, p. 17) 그러므로 한국인이 러시아에 귀화하지 않을 경우 러일 양국간에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재러한인들의 입장에서도 귀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즉 재러한인들 중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인들에 대하여 일본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그들에 대한 취체 및 관할권을 주장할 경우 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러시아의 국적을 가질 경우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유효종, 앞의 논문, p. 143) 결국 러시아 당국과 한인들의 이해가 일치하여 한인들의 러시아 귀화가 급속도로 증가되었던 것이다.
곤다찌의 대한인유화정책은 권업신문 1913년 8월 31일자 譯載에 <일본외교시보>를 번역하여 실은 <루령거류죠션인문뎨>에,
루시아는 오鏉날 왕왕 죠선인을 보호폁야 툭폁면 우리의 쉢탁을 등지鏅 것과 갓폅 것은 일루친목에 韡폁야 우리鏅 섭섭폅 일이 업지못폁니 대诡 루시아 당국쟈가 죠선인에 韡폅 졍쏢이 어떠폁냐평 디경시면 지난 동안 극공총독은 누가왓던지 각각 의견이 갓지안엿鏅韡 즉금 곤다띠 총독은 극단으로 지나인을 셢폁면서도 죠선인이 루시아에 귀화폁鏅韡 韡폁야鏅 일죵 특례를 열어 일뎡폅 집이 잇거나 또 멋 폡되엿거나 이것을 물론폁고 입륢을 셷원폁鏅 동시에 귀화를 허가폁鏅 방법을 실폷폁며 또 죠션인 포용쥬의를 가진 것을 가히 알겟더라
라고 했듯이, 일본의 요구에 상반되게 대한인에 대한 포용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중국인은 극단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한국인이 러시아에 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하여 신청 즉시 귀화를 허락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곤다찌 총독은 1911년 일본과 맺은 러일범인인도조약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1913년 8월 31일자 앞에 인용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측에서는,
우리가 말코져 폁鏅 것은 다른데 잇지안코 곳 일루 범죄인 인도됴약을 힘써 실폷폁鏅것이 곳 원폁鏅 바라
이 됴약의 톄결은 당초 루시아의 간졀폅 요구에셔 나온 것으로 우리鏅 이에 응낙폅 것이라. 곳 일루젼믷뒤에 루시아 혁명당의 벌쳐름 니러남을 인폁야 폅 것이니 이에 韡폁야 우리도 또폅 죠션인의 졍치범인으로 루령에 드러간쟈를 잡아달라폁여야 리 됴약은 비로소 셩립된 것이라 평지니 이젼에 우리졍부에셔鏅 됴약 셩립젼에 됴흔뜻으로 루시아의 二대 국꿁범을 잡아 보鏡여 준것과 갓흔 꿁실이 잇鏅것을 불구폁고 루시아鏅 오鏉날 왕왕 죠션인을 보호폁야 툭폁면 우리의 쉢탁을 등지鏅것과 갓폅 것은 일루친목에 韡폁야 우리鏅 섭섭폅 일이 업지못폁니
라고 하면서 일본에 있는 러시아혁명가들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대신에 러시아측이 한국인 정치적 망명자들을 체포 인도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나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자 섭섭함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러시아 측이 항상 한국인의 편에만 섰던 것은 아니다. 러시아 당국은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어야할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예컨대 1913년 2월 21일(러)은 러시아 로마노프 황실 3백년 기념 경축일이었다. 이에 대하여 우수리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 동포들은 1913년 3월 9일 권업신문에 논설 <루시아황실삼년긔념일경썂숑>을 게재하여 그 기념을 축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권업신문사 사주 이종호와 또 두사람이 한국인의 대표로 뻬쩨르부르크에 파견하려 하였는데 블라지보스또크 러시아 관헌의 제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 권업신문 1913년 8월 31일 역재 <루령거류죠션인문뎨>이는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 곤다찌 총독의 대조선인 유화정책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전개하는 한편, 조선총독부에서 고등관 2명을 항상 외교書記生이라는 명목으로 블라지보스또크에 파견하여 정탐활동을 추진하였다.
) 권업신문 1913년 8월 18일자
이러한 가운데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러시아 당국의 탄압에 의해 앞길을 가늠할 수 없었던 재러동포들은 곤다찌 총독이 부임한 기회를 이용하여 재러한인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조직은 러일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면적으로는 독립운동단체라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색채를 띠어서는 안될 조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의 독립운동단체는 러시아에서도 탄압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부드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러일전쟁의 패배를 설욕하려는 적대감정이 항상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당국에서도 한국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실업이나 교육을 표방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한인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인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내심 기대하였다. 왜냐하면 보다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한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러시아 당국에서는 만주에서 러시아와 대립하던 미국과 연관관계를 맺고 는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회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었다.
) 유효종, 앞의 논문, pp. 151-152단체의 조직에 있어서 제일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한국인들 사이의 갈등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함경도파(북한파, 북파), 평안도파(서도파), 서울파(남도파)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함경도파는 李鍾浩, 崔在亨 등을 중심으로 하여 崔鳳俊, 洪範道, 趙昌浩, 兪鎭律, 崔萬學, 李尙雲, 김그레고리, 全(田)義根, 金奎涉, 韓馨權, 오와실리, 金秉學, 嚴仁燮, 金振祥, 金翼瑢, 田뽀또르, 趙璋元, 李春植 등이었고, 서울파는 李相卨을 중심으로 李範允, 金學萬, 柳麟錫, 李範錫, 尹逸柄, 金顯土, 安玉道 등이었다. 그리고 평안도파는 車錫輔를 중심으로 安昌浩, 金致甫, 申采浩, 李剛, 鄭在寬, 金成武, 高尙俊, 許郎將, 咸東喆, 崔寬屹, 安定根, 黃公道 등이었다.
) セ노령이주상태ソ, pp. 168-170.
이들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의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출신지역 분포는 함경도, 평안도, 남한 출신의 순서로 많았다.
) 朝鮮總督府內務部社會科編, セ滿洲及西伯利亞に於ける朝鮮人事情ソ, 1923, p. 14.
이들 3개파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위험시하던 미국 국민회 계열인 평안도파는 함경도파의 압력에 의해 안창호가 미국으로 떠난 후 1911년 9월 경 그 중심인물인 정재관, 이강 등이 치따로 이동하였다.
) 졸고, で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의 성립과 활동(미발표논문)と 참조이 당시 연해주지역에서는 이종호를 중심으로 한 함경도파와 이상설을 중심으로 한 서울파가 있었다.
2) 권업회의 조직과 구성원
1911년 6월 1일
) 권업신문 1912년 12월 19일자 <권업회 연혁>함경도파의 모임인 함북청년회의 회원인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セ도산안창호자료집(1)ソ, 1911년 6월 17일자로 백원보가 안창호와 이갑에게 보낸 편지이종호, 金翼瑢, 姜宅熙, 엄인섭 등의 발기로
) セ노령이주상태ソ, p. 92러시아 블라지보스또크 신한촌 조창호의 집에서 권업회의 발기회가 개최되었다.
) 권업신문 1912년 12월 19일자
발기회에서는 먼저 임시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 崔在亨, 부회장 洪範圖, 총무 김익용, 서기 조창호, 재무 許太化, 의원 김그리고리, 엄인섭, 柳基燦, 오창환, 趙章元, 金起龍 , 金泰奉 등이었다.
) 권업신문 1912년 12월 19일자이들 구성원을 보면 주요 인물의 대부분이 함경도파였는데, 회장 최재형, 부회장 홍법도, 총무 김익용 등 주요 간부가 그 예이다.
) セ노령이주상태ソ, pp. 169-170또한 이들은 의병과 애국 계몽운동 양면에 적극적이었던 최재형, 그리고 의병장으로서 널리 알려진 홍범도 등이 주요 위치에 있는 점으로 보아 운동노선상에 있어서 애국계몽운동 계열과 의병계열의 연합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임시사무소는 함경도파인 조창호의 집으로 하였다. 아울러 권업회에서는 지회설립 권유위원을 노보끼예브스크, 니꼴라예브스크(ܝܸܾܻܺܰܵܲ݁ܺ), 리포, 수청 등지에 파견하는 한편 이종호, 홍병일 등에게 러시아 관청에 교섭하여 러시아 극동 총독 곤다찌의 공식 허가를 얻도록 노력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권업회에서는 본회규칙인허를 순무부에 청원할 때 오로지 한인의 사업으로 러시아인과 협동한다는 뜻으로 뽀랴노브스키(ܑ. ܜ. ܟܾܻݏܾܸܹܽܲ݁ܺ)에게 그 규칙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권업신문 1912년 12월 19일자
권업회 발기회는 1911년 7월 3일(러) 블라지보스또크의 청년들이 만든 靑年勤業會와 합하였다.